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

제주도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도내 대학 및 교육청 관계자, 인재채용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사항,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을 위하여지난달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 교육청 및 도내 대학들과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혁신도시법에서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적용 대상이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은 기관별로 18%이며, 매년 3%씩 늘어나 2022년 30%까지 확대된다.

올해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5%(24명 채용에 지역 6명), 한국국제교류재단 9% (11명 채용에 1명)이며, 하반기 신규채용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목표인 18% 이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113만5천㎡ 부지에서 2007년 9월 첫 삽을 뜬 후 2014년 12월 기반조성을 마쳤다.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발원의 제주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까지 이전하면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9개의 공공기관 전부가 서귀포시로의 이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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