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억 원 이상 공사 설계 시 근로자 편의시설 반영키로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도는 건설공사 현장 내 휴게실, 샤워․탈의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일사병 노출 등 근로자의 건강위협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7조에 근로자 편의시설인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법 제26조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도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근로자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반영토록 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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