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구속수감 후 4년 만에 출소.. 가족과 정치 동료 등 100여명 마중

김재윤 전 의원이 20일 새벽에 만기출소했다.(사진은 김 전 의원이 2011년에 강정평화캠프에서 발어하던 모습이다.)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20일 새벽 만기 출소했다. 가족과 정치 동료 등 100여명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김재윤 전 의원은 20일 새벽 5시쯤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섰다.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들 외에도 이종걸, 노웅래 의원, 장영달·정봉주·정청래 전 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그를 김 전 의원의 출소를 반겼다.

김 전 의원의 최측근 인사는 “김 전 의원은 현재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안정된 상태다. 당분간 서울에 있는 누나 집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김만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4년 9월 5일 구속됐다.

김재윤 의원은 당시 같은 당에 속했던 신계륜 의원이 2014년 9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안 통과에 협조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들이 직업훈련원을 학교와 혼동하도록 해, 부정한 방식으로 직업훈련원의 영업을 지원했다는 게 당시 세간의 판단이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12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확정판결로 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구속 직후에는 무죄를 주장하며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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