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한 달 앞두고 제주도는 9월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추석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9월 말까지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일부 연안 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어패류 등 포획ㆍ채취한다는 여론동향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7월 31일과 8월 19일 단속을 펼쳐 어린 소라 불법포획 및 채취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 어업 및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 조업장, 수산물 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포획‧채취금지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초기부터 불법포획 심리를 차단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하거나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지난 15년 9건이 적발됐으며, 2016년 8건 2017년 19건, 올들어 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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