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1일에 현안사업 특별업무보고

강성의 의원(좌)과 양기철 관광국장(우). 사진은 제주도의회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하수도 역류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추진 과정이 의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업규모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행정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11일, 제364회 1차 정례회를 열고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신화역사공원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 등 2개의 현안사항에 대해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최근 하수도 역류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신화역사역사공원공원 “설립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밖에 거치지 않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최소 두 건이 (추가)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추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기철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은 “사업변경이 있었지만 전체 사업규모가 30%이상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애초에 JDC가 사업부지 조성 요청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2014년 이후 람정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규모가 늘었지만 전체 신화역사공원 부지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강성의 의원은 “객실이 600실에서 2880실로 4배 이상 증가했다”며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양 국장은 “람정이 2014년 5월 투자의사를 밝힐 후 객실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업자에게 문서로 각종 부대 조치사항들을 전달했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이 이뤄졌고, 변경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3배 가까이 커져버렸다”며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도 애초에 받은 환경영향평가로 적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하수도 관련법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약한 하수도정비기본법에 따라서 1인당 1일 136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상하수도 본부의 자료를 통해 상하수도 사용량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상수도 사용량이 계획량을 초과했고 하수 용량을 초과되지 않은 달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기철 국장은 “객실수가 증가하고 중간에 워터파크가 들어서면서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2014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도 중수도나 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조치사항에 포함되어 반영됐는데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성의 의원은 “그러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양 국장은 “이 단계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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