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농산물 숙성용가스 사용 1600kg 강제착색 선과장 등 4건 적발

강제착색된 감귤.
비상품감귤 당속에 적발된 유통기간 지난 풋귤.

유통기간이 지난 풋귤이나 강제 착색한 미숙과, 비상품 감귤 등을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얌체 행위가 추석을 앞두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단속행위를 통해 4건을 적발하고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추석을 앞두고 5개 반 15명을 편성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반원들은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 미이행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지금까지 4건을 적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반원들은 지난 14일, 감귤 1600kg 강제 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해당 업주는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파랗고 덜 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 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 숙성용 가스인 카로틴 20여 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미숙과를 강제 착색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아리온호에 승선해 감귤 탑재차량 적재함을 열어 확인했다. 그 결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서귀포시 B청과를 적발하였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9월15일)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는 C씨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해 선과장과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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