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생활임금위원화는 2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1일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올해 시급 8900원에서 내년도 9700원으로 인상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2만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기존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 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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