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업체와 마을회 갈등, 양돈 위기로 확산

칠성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이다.

대기업 소유 목장이 자원화 액비 살포를 중단하면서, 양돈장 분뇨를 사용한 자원화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43개 양돈장에는 탱크마다 분뇨가 가득 차 넘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00년에 양돈사업으로 출발한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를 이용해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과 액비를 이용해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혔다. 지난 2012년에 표선면 인가가 드문 곳에 공장을 지어 분뇨처리와 액비생산 등의 순환형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칠성영농조합법인은 도내 양돈업체 43농가(서귀포 30, 제주시 13)와 계약을 맺고 양돈장의 가축분뇨를 수거한다. 수거한 분뇨는 발효과정을 거쳐 액비로 재생산하고,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에 무상으로 살포한다. 이를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라 하는데, 사업의 주 수입원은 양논농가가 지급하는 분뇨수거비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양돈장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돌출구다. 양돈장 분뇨를 이용해 축분과 발효액비를 제조하고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천연 비료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탱크가 액비로 가득찼는데 살포할 장소를 찾이 못해 수거가 중단됐다. 법인은 임시로 물백을 설치해 분뇨를 저장하고 있다.

칠성영농조합법인은 생산된 액비를 일부는 자체 운영하는 사료생산 목초지에 살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표선면 소재 모소유의 초지 약 300만평에 살포했다. 송성혁 대표는 액비는 당국으로부터 꾸준히 성분검사를 받아왔고, 1년 중 5차례 정도 살포했다. 살포할 때마다 규정에 따라 신고도 철저히 했다고 한다.

그런데 칠성영농조합이 시설 증산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월부터 문제가 생기기 지작했다. 인근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더니 업체가 2월 14일에 도내 방송사 등에 업체가 양돈장 폐수를 불법 방류한다고 제보했다. 방송사들은 마을회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마을회는 해당 목장을 소유한 대기업에 액비살포를 중단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방송이 나간 후, 서귀포시는 2월 15일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거한 시료를 자치경찰단에 전했고, 자치경찰단은 관련 사실을 조사 후 검찰에 통보했다. 그리고 칠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액비살포를 중단할 것을 명했다.

그런데 제주지방검찰청은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청은 3월 27일자로 액비살포 중단 명령 종료를 선언했고, 해당 대기업목장도 액비살포를 재개하도록 했다. 칠성영돈조합은 언론사에 폐수를 보도한 것처럼 제보한 마을대표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인근 마을의 이장이 지난 6월에 기업 본사에 호소문을 보낸 이후, 다시 문제가 생겼다. 마을 현아무개 이장은 그룹 소요 목장이 그룹 계열회사가 생산하는 생수의 수원지임을 언급하며 가축분뇨 액비 살포가 전혀 명품 생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룹과 마을이 지난 2011년에 1사1촌 결연을 맺은 사실 등을 거론하며 액비살포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그룹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룹 목장 측은 지난 8월에 칠성영농조합법인에 자사 초지에 액비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법인은 지난 8월 11일을 끝으로 살포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목장이 해당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마을의 요구사항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며 “해당 마을과 칠성영농조합법인이 소송이 얽혀 있기까지 해서 소송과정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마을의 입장을 배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후 갈 곳을 찾지 못한 액비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탱크에 쌓여가는 상황. 탱크가 넘치자 캔버스로 된 물백을 임시로 설치하고 있다. 20일까지 8톤 들이 물백 105개를 설치 설치해 오폐수 800톤 가량을 추가로 담았지만, 이는 업체의 하루 오폐수 수거량에 지나지 않는다.

송성혁 칠성영농조합 대표는 “목초는 파종기인 9월과 10월에 액비를 대량 살포해야 한다. 지금이 살포 적기인데 살포가 중단돼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43개 양돈농가들도 고충을 토로한다. 성산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고모 대표는 “칠성영농조합이 일부 자체 목초지에 살포하면서 근근히 위험 상황을 넘기고 있다”며 “농가들은 자체 정화조에 분뇨가 넘쳐서 다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게 될 경우를 우려하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서귀포시나 제주자치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후 “처리되지 못한 액비 가운데 일부는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위탁 처리하고 있고, 액비사업이 공동자원화사업인 만큼 다른 자원화사업에도 축산분뇨 수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 관계자들이 지난 8월말에 목장을 방문해 액비 살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서귀포시가 마을주민들과 칠성양동 사이 앙금과 소송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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