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시와 합동 실태조사 결과, 255필지・175ha 적발

제주도가 월동 채소류 과잉생산 예방차원에서 초지내 월동채소류 무단 재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5필지・175ha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농작물 재배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월동채소 무단 재배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지 내 불법 전용지는 255필지・175ha로 확인됐다. 도는 행정시에 재배자에게 확인서 징구 및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가장 많이 재배된 작물은 월동무로 초지 95.8ha(101필지)에서 무단 재배되고 있었으며, 다음이 브로콜리로 79.3ha(154필지)에서 무단 재배됐다. 또한, 행정시에서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필지・164ha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초지관리 실태 조사 기준이 매년 7월 1일로, 월동채소 파종시기(8~9월)와 달라 이를 이용한 무단 재배가 성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간판 설치, 초지 조성 지번별 내역현황 책자를 활용한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초지 실태조사 시기를 7~8월에서 8~10월로 조정하는 초지법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초지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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