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해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10일자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대정읍과 한림읍 지역 양돈농가 3곳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스트레트 및 면역력 저하로 돼지유생성설사병 발생 건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방역과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며,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1주령 미만의 어린 돼지는 구토증상, 심한 수양성 설사로 인해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비육돈과 성돈은 1주후에 대다수가 회복되며, 폐사율도 1∼3% 정도로 낮다.

농장 출입 차량과 감염된 돼지를 타 농장에서 들여왔을 때 주 유입 원인이므로, 외부인, 가축사료, 약품, 분변 운반차량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타 농장에서 들여온 돼지는 2~4주간의 격리 관찰을 해야 한다. 
어린 돼지를 포함해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보이면 즉시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를 의뢰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진단 검사 의뢰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과 연계해 “농장 내․외부 차단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