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해당 읍면동으로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석면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는 등록업체만이 할 수 있고 철거비용이 많이드는데 지원사업은 가구당 최대 약3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로서 개별 창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신청은 지난 해 410건, 올해 9월말 기준 419건으로 접수되고 있고, 올해 접수 건 중 216건은 철거와 지원을 이미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낡은 슬레이트에서 부서져 나오는 석면 가루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다.”며, 가족과 이웃,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대상 주택의 경우 철거지원 사업을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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