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항.

지난 2월 국가어항에서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 관리된다.

제주도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해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에 대하여 17일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하효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추진, 그동안 총사업비 501억2800만 원을 투입돼 개발됐다. 하지만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지정기준에 미달되면서 지난 2월 1일자로 국가어항지정이 해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효항은 주변 세력권내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며 기상악화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다. 

하효항은 10톤 급 100척이 접한 할 수 있으며, 선회기 22척 포함 46척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33가구 110명의 어업인이 활용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판량은 연평균 81.9톤 규모다.

제주도는 관련 수협, 어촌계 등 의견수렴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 지정항으로써 하효항을 관련단체 및 어촌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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