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일, 제주자치도 관광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양우철 국장(좌)과 박호형 의원(우).

신화역사공원의 사업내용 변경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신화역사공원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도지사가 변경승인신청을 직접 결재하며 막대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7일 오전 10시, 제주자치도 관공국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자치도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사업내용변경승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종태(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의원이 가장 먼저 포움을 열었다. 문 의원은 최근 하수구 역류 사고를 빚은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2018년 4월과 2018년 7월에 두 차례 변경승인이 됐다”며 “사업변경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우철 제주지차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가 모여 사인이 경중을 가려서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없이 변경내용을 신고만 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종태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초의 계획 내용과 마지막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때문에 신화역사공원측이 2018년 4월 22일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주자치도가 이에 대해 4월 27일에 변경승인을 했다”며 “변경신청과 승인이 진행된 것 자체가 중대한 변경내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우철 국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모든 사업자의 변경 내용을 전부 심의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변경신고서가 아니라 신청서가 접수된 것만 봐도 심각한 변경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후 “사업목적 자체가 바뀌었는데 행정이 변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호형(일도2동갑) 의원은 우근민 지사의 재임기간이던 지난 2014년 5월에 이뤄진 병경승인 결재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사태로 도민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JDC가 2006년에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 최초로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제주의 자연과 신화, 역사를 테마로 했는데 2014년 5월에 한중일 동북아복합리조트로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람정개발에 막대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우철 국장은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20개 대형 개발사업장에서 2014년까지 변경승인이 이뤄진 게 175건이다. 그런데 2014년 5월 27일에는 특이하게 도지사가 변경승인을 직접 결재를 했다”며 “2006년부터 2014년 이전까지 도지사가 직접 결재를 한 경우가 있었나?”고 물었다.

양우철 국정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2006년에 승인을 받을 때는 1인 기준 용수량이 333리터였는데 2014년 5월 25일에 바뀔 때는 136리터로 변경됐다. 이거 하나로도 막대한 혜택을 준 거다. 하수 기준도 1인 300리터에서 98리터로 축소 병경되며 허가가 났다”며 “이를 근거로 객실수도 1433개에서 4890개로 늘려주며 승인했다. 전체 175건 중에 유일하게 도지사가 결재해 상수도‧하수도‧객실수와 관련해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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