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도시재생1]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모형(국토교통부 자료)

도시재생뉴딜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 가운데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 각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도심이 팽창하면서 기존 구도심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쇠퇴를 경험했다. 대구 중구의 경우 지난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60%가 감소했고, 부산 중구는 같은 기간 인구 47%가 줄었다. 결과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상권이 몰락하면서 도심이 공동화‧우범지역화 과정을 경험했다.

도심 쇠퇴지역의 생활 여건은 농촌보다도 나빠졌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서비스 시설은 심각한 주준으로 열악해졌다.

지난 정부들은 구도심 쇠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구역을 선정하고 구역 내 모든 건물과 사설을 철거한 후 기반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새롭게 건설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에 들어선 왕십리뉴타운이나 은평뉴타운 등이 재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들이다.

그런데 재개발 방식은 노후화된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기존 주민의 생활 안정성은 저해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정 구역 내에 모든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이나 도심의 형태가 모두 자취를 감췄다. 당연히 기존의 삶의 양식이 해체되면서 공동체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그리고 재개발 방식은 조합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개발의 이익에서 소외됐다. 재개발 이후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원주민이 재정착이 불가능해지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도 다반사였다.

철거과정에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더 나아가 극심한 인권유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재개발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의 이러한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급적 기존의 건물과 시설들을 살리면서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보자는 취지다. 시장이 필요한 곳에 시장을, 주차장이 필요한곳에 주차장을 제공하고 불량주택이 많은 곳은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이던 지난 2013년 5월,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을 제정했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나 쇠퇴한 주거지 등을 주민들이 살기 좋고 상업이 번성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은 주체와 대상, 방식 등 3가지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재개발의 주체는 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도시재생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주체를 이룬다.

그리고 재개발은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의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재생은 지방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해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정한다.

또,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개발은 주로 주택개발 등의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하는데 반해, 도시재생은 사회‧경제‧문화‧물리환경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런데 쇠퇴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위축되면서 자립적인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가 쇠퇴도시의 환경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시재생법은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 사업 등 4가지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기본방침(국가)-도시재생전략계획(주민과 지자체)-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민과 지자체)-도시재생사업(주민과 지자체) 등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체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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