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도시재생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

일반근린형 도시새생사업 모형.(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편에 언급한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나 쇠퇴한 주거지 등을 주민들이 살기 좋고 상업이 번성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존 도시에서 시간의 경과로 노후화 발생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이지만, 최근에는 ‘장소의 재탄생’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기존 물리적인 환경정비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념으로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고 복지 차원까지 고려하는 공간을 창출하려는 개념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도시재생법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년)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는▲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지원 ▲노후화된 기존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원도심·전통산업 직접지·재래시장 등을 새롭게 정비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 ▲쇠퇴한 농촌지역의 고령어르신 복지주택 건설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과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은 대상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옷을 수선할 때 재질과 용도에 따라 수선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성격, 사업의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지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을 나뉜다. 우리동네 살리기에 3년 동안 50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경제 기반형에는 6년간 250억원이 투입된다.

▲우리동네 살리기형

거주민 1000가구 미만, 면적 5만㎡ 미만의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 사업 대상이다.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마을공동체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주거지정비 지원형

면적 5만~10만㎡의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이다.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반 근린형

면적 10만~15만㎡의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이 사업 대상이다. 골목상권과 무인택배 등 주민 체감형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과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중심 시가지형

면적 20만㎡ 내외 지역에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 등을 지원한다.

▲경제 기반형

면적 50만㎡내외 지역에 산업 지역역세권, 산단, 항만 등을 정비·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시설을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총 99곳을 선정했는데, 유형별로는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에 해당하는 ‘우리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등의 사업은 시·도에서 선정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큰 ‘중심 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등 30곳은 중앙정부가 지정했다.

제주에서는 서귀포 대정읍이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라는 주제로 일반 근린형 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제주시 삼도2동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이 주거지 지원형 사업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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