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연대 23일,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보석허가 취소 및 조합장 사퇴 촉구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오전, 농협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23일, 성명을 통해 보석 철회와 조합장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석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양 조합장에 대해서도 제주시농협 조합장 직에서 자진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3일 오전에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의 보석과 조합장 업무복귀, 투쟁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입장을 밠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언급한 후 “이 후 피고인 측은 항소를 하였으며 지난 10월16일 2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10월17일 업무에 복귀 하였고, 출근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조합원들로 결성된 ‘제주시농협 양용창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이하 사퇴 투쟁위)가 18일부터 제주시농협 본점 입구에서 출근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정의를 구현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다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사퇴 투쟁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 하였다고 밝혔다”며 “농협 조합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해당 조합장은 이미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양용창 조합장을 향해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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