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 활동 가능

사냥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11월 20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간 수렵 활동이 가능해진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가능하며,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수협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수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고 포획승인권별로 미리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렵장 운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제주도는 사고에 대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재산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 사고 등 수렵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렵기간 중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수렵승인 신청 등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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