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에,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성산고등학교가 국립해사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 최근 국립 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시키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목적과 설립에 제주해사고등학교와 제주지역 설치를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한 것이다. 제1조(목적)과 제2조(설립 등)에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 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를 추가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이유와 관련해 “전통 해양산업(해운·수산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은 급속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은 미흡해 전국의 新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의 정규 양성기관을 제주지역에 국립으로 설치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관기관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최종 개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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