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장태욱 편집국장

검찰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이다.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업무복귀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우려하고 있다.

양용창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자신의 과수원 건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25일에 양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법원이 양 조합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다. 법원이 지난 10월 15일에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고, 양 조합장은 출소 후 이틀 만에 당당하게 업무 복귀에 복귀했다.

양 조합장은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물론 이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에 발생해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말이 난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우근민씨는 2002년 1월에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90° 각도로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우 전 지사의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쳤다.

그런데 우 전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폭로 직후부터 최근까지도 자신을 향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더욱 당당해져,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서귀포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한 여성이 서귀포시내 복지관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여성은 서귀포경찰서에 당시 직장 상사이던 기관장이 지난 2012년 7월 어느 저녁에 서귀포시 일호광장 인근에서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하다 자신이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그 과정에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에, 해당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폭력 시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기관장이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은 엄연한 사실로 인정했다.

사건 직후 해당 복지관장은 지인들을 동원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피해 여성과 주변에 대해 모함을 일삼았다고 전한다.

언급한 세 가지 사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우선,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에는 열악한 지위에 있고, 이를 공개해 사실로 밝히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낙인도 감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음해' 따위라며 피해자를 공격한다.

이 경우 제3자 혹은 사회적 시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사회는 미투(#Me Too) 열풍을 거쳤지만 여전히 힘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냉혹하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실을 제대로 전해야 할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도 다반사다. 천민자본주의의 단면이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어린 여성 청소년의 아버지로서, 언론인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부끄럽다.

양 조합장과 복지관장은 여전히 직위에 있고, 전 도지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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