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도시재생3] 정부-중간조직-주민 간 유기적 네트워킹

천안시 남동구청사 주변 도시재생사업 현장.

도시재생사업이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나 쇠퇴한 주거지 등을 주민들이 살기 좋고 상업이 번성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하는 과정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낙후된 도시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 재개발사업이 중앙이 주도해 대규모로 진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혹은 주민들이 주도해 소규모로 진행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도시재생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연계를 강화하거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는 정부조직-중간조직-민간조직 등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광격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구 간 등 다양한 조직들 사이에 원활한 네트워킹과 교류가 필요한데, 이들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도시재생 거버넌스’라 부른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과 역할, 중간조직으로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단위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개략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정했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도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담조직의 역할로는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라고 정했다.

#중간조직으로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법은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역량강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으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존의 행정부서들이 수행할 수 없었던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주민들의 역할, 법률은 소홀히 다뤘지만 실제 역량과 의지가 중요

도시재생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됐다. 시장과 군수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도시재생법은 공청회과정에서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주민은 시장과 군수 등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른 법률이 별도의 자격을 지정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토지소유자 등과 더불어 마을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켰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도 주민들이 마을기업 등을 결성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사업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주민들의 참여여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주민들의 역할을 소홀히 다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법률이 정한 범위에 구속되지 말고,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도지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장과 군수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의 쇠퇴진단 ▲자산 발굴 ▲비전설정 ▲핵심전략 발굴 ▲단위사업 계획수립 ▲사업 시행주체 발굴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조직들이 사업주체로 참여해야 도시재생사업의 결실이 지속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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