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 원 지사 선거법 위반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2건 기소의견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사대상에 오른 원희룡 지사의 사건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말한 것이고, 선관위도 조사한 후 경고로 마무리한 사건이라고 해명한 후,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경찰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2014년 8월1일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5월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허위사실 공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허위사실 공표)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발표(사전 선거운동)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마이크로 공약 발표(사전 선거운동) 등 5건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비오토피아를 압수수색해 많은 양의 장부 등을 확보해 일일이 조사했지만 원 지사와 부인이 회원권을 사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뇌물수수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특별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CBS 뉴스쇼 발언도 사실 적시를 위한 허위사실로 보지 않고 견해의 표명으로 보고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1일 오후, 도청기자실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2건이)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와 제주관광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했다는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서,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원지사는 “다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다”라며 “ 청년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을 드린 이미 공표된 내용들이기 때문이고 이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당시 조사를 했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건과 관련, 도민 여러분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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