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시회에서 41명 만장일치로 결정, 조훈배‧허창옥 의원 등 8명 특위에 포함

제주도의회가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봉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노형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가결했다.

이상봉 의원은 의안 제안 설명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네 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도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이에 9월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 1인 1일당 333리터를 136리터로 변경 적용해 하수계획된 것과 이를 근거로 계획된 하수도 용량이 초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계획검토 및 처리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미흡 ▲부적절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인한 특혜부여 ▲투지진흥지구 해제 지연 등을 통한 특혜부여 ▲개발승인사업 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주자치도가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도 똒같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도민이 떠안아야 하는데 이로 인한 이익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몫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도와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상의 행정처리 미흡, 제주도 화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인이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관행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의회가 도와 도민과 후손에게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투표결과, 안건은 재적의원 41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도 곧이어 상정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조례가 정한대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가 의결하는 절차로 선임됐다. 김태석 의장은 강민숙‧강성의‧송창권‧이상봉‧조훈배‧한영진‧허창옥‧홍명환 의원 등 8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고 의원들의 동의로 가결됐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등 4곳을 제외한 22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1월에서야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 21일에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한 도민상회의 비난은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집중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추석연휴기간인 9월 26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10월 임시회 중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겠”다 약속했고 한 달을 조금 넘겨 약속을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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