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더민주, 구미), 현 전 회장이 최저가입찰제 외면해 마사회 연 5억 손실 입었다 주장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좌)과 김현권(더민주, 구미) 의원(우).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찰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인에게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몰아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현명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7건의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현 전 회장이 2014년 8월,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기존 협상의 의한 계약방식을 고수하면서 삼성물산 회장 재임시절 여비서로 일했던 이아무개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2015년 3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겨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현 전 회장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2014년 5억9473억원에 이어 2015년 5억596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했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회장측은 이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협상을 통한 계약체결을 지속해오다 외국 재보험사를 통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을 알고 201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로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며 업무상 배임사실을 부인했다는 것. 검찰은 현 전 회장이 최저가낙찰이 가능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해서 한국마사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마디로 현 전 회장과 실무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현 회장 지인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기보다는, 보험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일이라는 얘기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입찰계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정도로 규모를 갖춘 공기업 한국마사회 실무책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재산종합보험 입찰 때 이용돼 왔던 외국 재보험사의 참여를 통한 보험료 절감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가 입찰제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현 회장 지인이 새로 개설한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일이 벌어진 다음 해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는 보험료를 70%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인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몰아주기 위해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현 전 회장은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는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항 제1호에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경 담당 부장을 회장실로 불러 한 남자를 소개하며 보험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 그 남자가 원하는 대리점을 지원하라고 10여 차례에 걸쳐 지시 하거나 또는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런 이유로 마사회는 끝내 최저가격낙찰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했다”며 “삼성물산 회장을 두 차례나 지내며 오랜 기간 대기업 경영자로 일한 현 전 회장이 공기업 마사회의 재산종합보험 최저가 입찰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에 국회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질문에서 현 전 히장의 부인인 전아무개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씨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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