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대처 방침

수렵시기가 도래하면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4개월여 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는 특별단속이 이뤄지는 12월부터 내년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제주도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쳐 118개의 불법엽구가 수거됐다.

제주도는 밀렵ㆍ밀거래행 적발 시 형사고발을 비롯해 과태료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6534),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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