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8일 오후 3시에 열려

제주농업인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가 8일 오후 3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정부 당국이 작물별로 사용가능한 농약 성분을 정하고,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는 유통을 금지시킨다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 ▲비보호 무역장벽 실현 ▲국내농산물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제도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제도와 관련해 농가에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은 점 ▲당근이나 브로콜리 등 일부 품목에는 등록된 농약이 제한돼서 농사에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농약이 바람에 날려 인근 다른 작물에서 의도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모작 등의 과정에서 토양 잔류농약이 이후 작물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런 우려들이 해소될 때까지 제도의 적용을 유보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날 간담회는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도기 상황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정선태 회장과 김수종 정책부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고창덕 사무처장,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강동만 회장,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홍성관 경제지원단장,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농업기술원 황재종 연구개발국장 등을 비롯해 농업인과 농정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과 황규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해 정부가 잠정적으로 확정한 제도의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농민단체와 농정당국이 TF를 구성해서 PLS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런 관심과 노력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움직이게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가 확정한 운영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농민들의 요청한 농약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하기도 하고, 잠정적으로 안전사용 기준을 정해 사용가능한 농약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등록농약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걲는 일이 없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올해에만 신규로 1400여건, 잠정 2700여건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주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대부분 반영해 당근 142건, 양배추 155건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토양잔류농약과 관련해서는 농진청이 국내외 자료들을 모아서 DDT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은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에서 잔류허용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전에 잔류농약기준 농도를 0.01ppm으로 일괄 적용한다는 데서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토양에 잔류된 후 다음 작물에서 전일될 수 있는 26개 성분은 별도의 기준을 정했다. 예로, 마이클로부탈린의 잔류허용기준은 0.03ppm, 에토프로포스는 0.05ppm까지 허용된다.

시행 기준일인 2019년 1월 1일 이전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해 강화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시행 이전에 식재되어 기준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은 필요농약에 대한 수요조사를 반영해 잠정기준을 설정하기로 조치했다. 즉 2018년에 식재했는데, 2019년 1월에 수확하는 월동채소의 경우는 바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잠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사실상 새로운 PLS 적용을 피하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분별 잔류성분에 대해 3년 동안 잠정기준을 거친 후에 정식등록을 하는데, 정식기준이 되야 적용이 엄격해진다. 잠정기준이면 사실상 강화된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정선태 노업인단체협의회장은 “그동안 PLS관련 논란이 많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라며 “농업인들이 PLS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수확을 앞둔 월동채소가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올해 PLS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당장 올해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금귤 농가들이다.

농민 현승훈씨는 “금귤에 등록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내년 출하를 앞두고 올해는 약제를 거의 살포하지 못했다. 품질이 좋지 않은데, 이 원성을 누가 들어야 하나”라며 “최소한 2~3년 정도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표선농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귤은 대부분 표선면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다. 표선농협에 70여 농가가 4만2000평 면적에서 금귤을 재배하는데 농가들이 농약을 살포하지 못해 대부분 흑점병에 걸린 상태다.

금귤의 경우는 등록된 농약이 없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63종 농약을 잠정등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정욱 정책관은 “농민들에게 이 문제를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정부에 있다”며 “정부와 농협이 이 농가들이 생산한 금귤이 잘 팔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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