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업체 등록말소, 1개 업체 영업정지, 2개 업체는 자진 반납

제주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 15곳이 행정처분됐다.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으며, 14개 업체는 등록말소,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됐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 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 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414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가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다. 제주도는 414개 업체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쳤다.

1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등록을 자진 반납했으며, 14개 업체는 청문 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해 등록말소이 말소됐다.  보완을 마친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됐다. 

등록말소된 경우 향후 2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품질 및 생애주기 향상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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