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0명․법인 3곳 … 총 체납액 6억 원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6억7천만 원)에 대한 명단을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가 주어졌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 10명은 채납액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까지 9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이 징수되는 등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돈ㄴ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전국이 동시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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