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허가 영업 1곳 수사의뢰 미신고 업체 4곳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가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무허가 수집 운반업체를 수사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 철거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자 신고대상 건설현장 4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71.3톤을 시 매립장으로 수집․운반 영업을 했다. A업체는 건설현장의 폐기물을 5톤 이하로 분할해 생활폐기물로 둔갑 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하다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 도급을 받은 업체는 관할 시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 중간처리업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또한, 이 폐기물을 시 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리(3자계약)가 필요하다.

건설업체 4곳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서귀포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

서귀포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관련법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서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을 수시 점검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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