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심신청에 대한 심판회의, 부당해고 후 이직한 18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

'히든클리프호텔 엔 네이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12일, 중앙노동위원회 2심판정에서 ‘히든클리프호텔 앤 네이쳐(이하 ‘히든클리프’)‘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심판회의를 열었다.

중노위는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다. 전체 해고자 31명 가운데 현장에 복직한 11명과 대기 중인 2명에 대한 부당해고는 인정한 반면,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업한 18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회사의 해고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18명에 대해서는 구제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부당해고’ 심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히든클리프에서 해고된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한 18명은 지난 6월 14일에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의 임금을 보전받기 어렵게 됐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회사로 복귀한 11명과, 복귀를 희망했지만 발령을 받지 못한 2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히든클리프는 올들어 뷔페와 바, 이태리 레스토랑 등 식음파트에 대해 외주화를 추진했다. 히든클리프노동조합의 노조원 다수가 식음파트에 소속된 상황이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한다고 판단해 외주화에 불응했다.

사측은 지난 6월 14일, 외주업체에 이직을 거부하는 노조원 31명를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18일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에 심판회의를 열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늦은 시각까지 마라톤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다음날이 8월 1일에 다시 회의를 열었고, 결국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히든클리프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만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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