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사업승인 취소→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등에서 연이어 승소

공사가 중단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예래동 토지주 오모(87)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22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씨는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4필지 1만4000㎡에 이르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 당하자 토지강제수용에 반대하며 토지주 반대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날 오씨 말고도 토지주 18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토지주 21명이 유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에 판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등의 결과 따른 후속 소송의 결과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원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가처분과 토지 강제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에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주체인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하게 된 토지는 167필지 21만5200㎡에 이른다.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의 29%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토지수용 효력을 상실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결국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토지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낸 토지주들은 후속으로 2015년 10월에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행정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인허가 등 총 15개 각종 행정처분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이에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9월 5일는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토지수용과 행정처분 등이 모두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토지주들의 반환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토지주가 203명에 이른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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