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해경과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진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1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의 수상레저활동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등록을 해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64-721-7401)에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