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총 294건 39만4933㎡을 적발, 1차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땐 고발조치 원칙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를 적법한 절차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상·하반기 동·서부지역으로 나눠,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해 총 20건 1만5126㎡을 적발했으며, 하반기에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총 12건 1만5212㎡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상반기에는 조천읍과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등 5개 읍면에서 자재 야적 12건(1만985㎡), 주차장 3건(1369㎡), 기타 5건(2772㎡) 등의 불법전용행위가 적발됐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읍면에서 자재 야적 8건(1만2304㎡), 주차장 3건(2608㎡), 기타 1건(300㎡)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농지기능강화 방침 시행이후, 올해 11월말까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총 294건 39만4933㎡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189건 24만6030㎡는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105건 14만8903㎡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적발되면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농지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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