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등 잇따라 성명발표, 청와대에 처벌 요구 국민청원도 진행

제주대 재활센터 한 모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한 모 교수가 의료진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원과 해당 의사가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병원 직원들은 “치료사 중 많은 사람이 병원을 사직하고 떠났고 관련 전공의들도 줄줄이 사직했다”며 병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도 교수가 직원들을 발로 밟거나 때리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드러나면서 제주대병원의 근무연건과 진료환경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제주대병원과 해당 교수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제주도물리치료사회는 27일에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아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물리치료사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이나 하인으로 취급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자긍심까지 무시하는 해당 교수에게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회는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주지역 물리치료사들은 이 사태를 접하고 황망한 아픔을 금할 수 없다”라며 “물리치료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 총장과 제주대학교병원 원장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제주지회도 28일에 성명을 통해 “이 문제가 올해 제주대병원 노사가 진행한 ‘원내 갑질/폭언/폭행/성희롱 4대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캠페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사들이 치료타임을 줄여달라며 파업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작업치료사협회는 “갑질문화와 인권유린은 병원을 이용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며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각 병원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갑질과 괴롭힘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2만 작업치료사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해당 교수 처벌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28일부터 진행 중이다.

청원의 개요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갑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상습폭행은 범죄입니다. 문제가 확인된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하루만에 2400여명에 이르렀다. 국민청원은12월 28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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