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야권 후보에 대한 정치적 결정, 재판에 적극 임할 것"

제주지검은 30일 원희룡 지사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30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 13일이다. 검찰이 공소시효 마감일을 2주 앞두고 원 지사를 하면서 제주의 정계는 물론이고 전국 정치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부상했다.

▲대학축제와 서귀포 행사장 마이크 발언 등 2건, 사전선거운동 판단

원 지사가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미 청년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즉석연설로 발언한 내용인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선관위도 이와 관련해 주의처분을 내리는 것에 불과한 사안이라고도 항변했다.

원 지사는 이에 앞서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청탁 제안 받았지만 거절.. 관련 허위사실 공포도 무혐의

한편,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리했다. 따라서 원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원권 수수를 부인한 내용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무혐의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는 지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원 지사가 2014년 7월께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며 원희룡 후보를 고발했다.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부인하자 ‘허위사실을 공표’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관련해 세금감면 청탁과 더불어 특별회원권을 제안받기는 했지만 이를 거절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림타워 문대림 관여" 발언, 취지상 허위사실 보기 어렵워

검찰은 허위사실 유표와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했던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도 관련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의 기소 직후 원희룡 지사는 도청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11월 30일)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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