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대리인, ‘미하야’와 ‘아스미’ 품종보호출원, 도내 재배농가는 수확 후 출하 막혀

미하야 나무에 열매가 맺힌 모습이다. 농가는 미하야 품종이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에 비해 일찍 수확하고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 대리인이 국립종자원에 미하야에 대해 품종보호출원을 하면서 판로가 막혔다.
다 익은 미하야 열매. 열매기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제주감귤조합은 열매에 '태양'이라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했다.

남원읍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김모씨. 지난 2015년에 감귤 ‘미하야’가 품종이 우수하다는 말을 듣고 조생귤나무에 접목해 재배를 시작했다.

김 씨는 1000평 규모 비닐하우스에서 나무를 관리했고.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열매를 수확했다. 11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열매를 수확했다.

김 씨는 수확한 열매를 제주감귤농협을 통해 출하했다. 제주감귤농협은 ‘미하야’ 품종의 열매에 ‘태양’이라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했다. 열매의 껍질 색깔이 유럽의 블러드 오렌지(Bloody Orange)처럼 붉은 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상표명이다. 수취가도 1kg당 평균 5500~5700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라봉이나 천혜향, 레드향 등이 1월 이후에 집중 출하되는데 반해 태양은 11월에 출하되기 때문에 틈새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 씨는 “처음 수확하고 꽤 만족했다. 물 관리만 잘하면 당도도 괜찮았고,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수확량도 걱정이 없었다. 수세가 강해 해거리 현상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 씨가 열매를 수확할 무렵 판매처가 막혀버렸다. 제주감협과 거래하던 판매처가 ‘미하야’ 품종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제주감협이 국립종자원에 공개 질의한 결과 일본의 연구기관이 한국의 대리인을 내세워 품종보호를 출원했다는 것.

<서귀포신문>이 국립종자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대리인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했고, 국립종자원은 금년 1월 15일에 이를 공개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미하야가 품종보호 대상인지는 여전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품종보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품종보호 대상이라고 밝혀지면, 공개일인 금년 1월 15일로 소급해 25년동안 종보호권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품종보호법은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해 수확한 수확물에 대해 출원자가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출원공개일(1월 15일) 이후에 출원자의 동의 없이 나무를 증식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출원공개일 이전에 나무를 구입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 일본측에서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미하야 묘목을 판매하거나 보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품종보호권자는 농가가 수확한 열매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재배된 과수의 열매에 대해 품종보호원자는 ‘로열티’라로 부르는 품종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종자원이 보호품종으로 등록할 경우, 농가들은 일본측 대리인과 품종사용료 협상을 해야 한다.

표선면에서 농사를 짓는 강모씨는 지난 2015년에 도내 묘목상에서 미하야 1년생 묘목을 구입해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식재했다.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 첫 수확을 할 상황인데, 품종보호 출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 재배해야할 지 고민 중이다.

강 씨의 경우처럼 농가가 내용을 모르고 묘목상을 통해 묘목을 구입한 경우라면, 매수자의 형사책임은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품종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

다만, 2018년 1월 15일 이후 도내 농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묘목을 매입해 재배한다면,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출원자는 열매에 대한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 측 대리인은 ‘아스미’ 품종에 대해서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상태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해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법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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