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권역 조정' 본격화

안동우 부지사가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를 4개 구역으로 개편하는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원희룡 민선7기 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를 4개 구역으로 권역을 조정하는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2017. 6. 29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행개위는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등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대안이나, 특별자치실현을 위해 포기한 체제유형”이라면서 “특별자치제 포기에 따른 실과 기초자치제부활에 따른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하며, 기초자치제부활을 위해 과거 제도 회귀는 중앙정부 설득 시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와 이에 따른 인구 등의 균형을 위해 행정시를 4개 구역으로 하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날, 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중으로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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