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한 제주도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1등급 내려앉은 3등급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청렴도는 2014년과 2015년 4등급에서 2016년 3등급으로, 2017년에는 2등급으로 올랐다가 올해 평가에서 다시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민원인, 공직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의 설문조사 결과점수를 가중평균 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 수준(1~5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청렴도는 7.74점(3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7.64점)보다 0.1점 높았지만 과거 부패행위자에 대해 이번 외부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어 작년 4위(2등급)에서 8위(3등급)로 하락했다.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8.05점(3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7.92점)대비 0.13점 높았지만 부패행위 감점 부분(0.33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0.13점 떨어졌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8.48점(광역 평균 7.79점)으로 1등급(1위)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는 6.13점(5등급)으로 광역 평균 점수(6.67점)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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