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하고 개설 허가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5일 조건부 개설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제주 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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