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4만1905건에 64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39건에 3억2백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약 5000명이상 증가하고 차량대수는 4182대가 늘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총 4만1905대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 24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신청납부자 및 연납자를 대상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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