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이거나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시설퇴소자(보호종료)인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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