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7m 이상 높이로 성토 및 석축을 쌓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서귀포경찰서에 토지주를 고발조치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표선면 표선리 일주도로변에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보다 낮은 토지였으나, 5필지에 전체면적 7,587㎡에 대해 최고 7.5m 높이까지 성토하고 석축(전석)을 쌓아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한 상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토․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질 변경이 이뤄졌고, 도로와 해당토지가 연결되는 도로구역 일부까지 무단 점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개발행위 규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석축 붕괴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도로관리 부서에 도로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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