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향토오일시장 상인회 30여명을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설명 및 지급사례 등 설명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에서 상인회 30여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상품설명 및 보험가입 요령과 피해발생 시 보험금 지급 사례 등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지진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다.

2006년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올해는 보상대상이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까지 확대·시범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은 상가나 공장에서 풍수해 재해 피해 발생 시 실손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가입대상 : 광업, 제조업, 운수업 1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 사업자

▶ 보상분야 : 상가․공장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 보상내용 : 상가시설 1억원, 공장 기계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부속시설(간판, 냉난방설비, 전기 등 부속설비) 보상

▶ 보험료 지원 : 국비 25%, 지방비 9%, 자부담 66%

서귀포시 관계자는 “풍수해 재해로부터 모든 상인들의 삶의 기반이 유지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찾아가 재난정책보험을 적극 설명하고, 각종 행사시 리플릿을 통한 홍보를 수시 실시하여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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