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주거복지증진과 안정에 초점을 맞춘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제주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상의 2015년 예상인구가 실제로는 초과되는 등 여건이 바뀌면서 재수립됐다. 

이번 재수립된 계획은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정책을 담고 있다.

7개 정책은 ①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②안정적인 택지공급 ③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④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⑤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⑥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⑦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등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노후주택 및 빈집 등 주택환경개선을 통한 정주환경개선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증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게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의 수행 예산은 10년 동안 최대 1조 19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향후 주거복지기금 신설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변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7만4천 호 ~ 10만 6천 호(장기공공임대주택 소요 1만호 포함) 내외의 주택과 약 10.1~14.4㎢ 내외의 택지(기존주거지정비 포함)가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오는 2027년 주택 보급율 110% 달성, 임대주택 재고도 2만3천 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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