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협과 합동으로 282척 보급 마쳐

20톤 이상 근해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심장마비로 인한 선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0톤 이상 근해어선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보급됐다. 대상은 20톤 이상 근해어선이다.

20톤 이상 근해어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어선으로,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등을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어선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2017년 13척에 시범 도입 이후 올해까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근해어선 282척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 완료했다. 또, 응급상황 대처 및 장비 사용법에 대한 어업인 교육도 실시했다.

조동근 도 수산정책과장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어업인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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