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과 반여공판장 12일, 양해각서 체결,

제주감귤농협(조합장 김용호)과 농협경제지주 반여공판장(사장 최호달)은 12일, 제주감귤농협 본점에서 공판장 출하가격보장제 공동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감귤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산지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공판장 출하가격 보장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반여공판장에 출하되는 감귤류(등급: 특, 등급기준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의거 경매사 판단 기준임)에 대해 등급평균(2S~2L) 경락가격이 5kg 한 상자 기준 5900원 미만일 경우 1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농가 생산경영비 및 판매보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주감귤농협(조합장)은 농산물 공판장과 공동 노력해 우수 농산물 출하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실익증대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또한 감귤농협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고 다시 한 번 의지를 확인했다.

반여공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으로, 부산공판장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공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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