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 사업 현장 2곳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현장에 있던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사실이 통보됐다.

제주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net)을 통해 7~14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럼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와는 3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년 10개월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알선을 받는 등 취업상담을 받은 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10월 현재 제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보면,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도내에서 일하고 있다.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허가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사업주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3D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잠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도내 고용시장에서 불법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이어 “아울러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고용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법부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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