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풍성한 가을이 가고 있으나 밀감을 수확하는 농부들을 보며 수확하는 기쁨을 같이 느껴본다. 

내년 3월 13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데 이번이 두 번째이다.  어느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인에게 금전 등의 이익제공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상 또는 의례적이거나 구호․자선적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조합이 해당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세운 뒤 집행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친족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기부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 당선된 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는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내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받은 금품을 반납하거나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타도의 조합장선거 4개월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다. 농협조합장 A씨는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탈법선거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깊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후보자와 조합원의 긴밀한 인과관계로 인한 특성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순수하지 않은 기부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강제보다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 건실한 조합을 만들 수 있고 곧 그것이 조합원에게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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