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수산물 원산지 위반 10건 적발

제주시 A횟집에서 일본산 벵에돔을 활어 수족관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사진=자치경찰단)

외국산을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횟집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다금바리, 돌돔, 참돔 등 주로 고가로 판매되는 어종이 주를 이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일본산이나 중국산 다금바리, 돌돔, 참돔 등이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총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당 5곳은 형사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식당 5곳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며, 제주시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kg,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kg, 서귀포시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kg, D횟집은 일본산 돌돔 44kg과 다금바리 40kg, E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kg을 각각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일식집과 횟집 5곳에서는 방어, 히라스, 광어, 참돔, 우럭 등을 활어상태로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 수족관 또는 식당내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품원, 해양수산부서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수산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시단속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올해 설과 추석 기간에도 원산지위반 특별단속으로 거짓표시 9건, 미표시 9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건 등 총 1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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