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의회 동의 구하는 절차, 올해 내 처리 어려워

강성균 위원장(좌)과 김헌민 제주특별자치행정국장(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18일에 상정하고 논의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안거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김헌민 제주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안건과 관련해 “제주자차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4개 행정시로 조정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 안을 받아들여 제도개선하기로 했다”라며 “체제 개편이 제주특별을 개정해야할 사항이라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

안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최선이 아닌데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찬․반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도정이 아무런 고민 없이 도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권이며 인사권을 도지사가 다 움켜쥐고 시장만 직선제로 뽑으면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3년도 행개위 권고안은 정당추천도 가능하고 도의원도 출마가 가능했었다”면서 “이번 동의안에 정당추천을 배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정질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고 불쑥 동의안을 제출했다”라며 “너무 뜬금이 없다”고 밝혔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행정개편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협의가 됐느냐”라며 “정부입법 형태로는 특별법 개정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10년간 논의를 해서 제출된 권고안인데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라며 “가결시켜야 한다”라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이상 동의를 못 받으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종결된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 처리를 위해 의원들 간 문구수정의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동의안은 행자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결국 오후 2시를 넘겨 ▲행정시장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 ▲주민참여가 약화된 문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좀더 깊은 노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선언했다.

안건이 행장위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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