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수입식품업체(구 축산물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판매업체,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이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내 축산물 판매업체는 200곳(식육포장처리업 2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6, 식육판매업 117)으로, 이들 업체는 수입쇠고기뿐만 아니라 수입돼지고기에도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축산물 이력제 앱(APP) 또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eatwatch.go.kr),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trace.go.kr)를 통해 구입하는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점검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준수사항을 포함한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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